"차 멈췄는데…" 카니발 보고 놀라 넘어진 할머니 골절 [아차車]

입력 2023-04-14 10:22   수정 2023-04-14 10:42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할머니가 달려오다 멈추는 차량을 보고 놀라 넘어졌다.

할머니는 어깨 골절을 입고 대인 보험 접수를 요구했지만 운전자는 제한 속도도 지켰고 경적도 울리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13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카니발 보고 놀란 할머니 어깨 골절, 블박(블랙박스) 차 잘못 있을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연의 제보자이자 운전자인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그는 지난 1일 오후 6시께 서울시 성북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할머니를 포착했다. 이때 할머니는 차가 오는 방향은 바라보지 않고 길을 건너고 있었다.


이에 A씨는 할머니를 부딪치지 않기 위해 차를 멈췄다. 하지만 할머니는 제동 중이던 A씨의 차를 보고 놀라 멈칫하다 이내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이같은 비접촉 사고로 할머니는 어깨 골절로 인한 수술 진단을 받고 A씨에게 대인 보험 접수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해당 도로는 제한 속도 30km/h였고, A씨의 주행 속도 역시 30km/h였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경적도 울리지 않았는데, 제 과실이 있냐"고 조언을 구했다.

실시간 방송에서 진행된 시청자 투표에서는 A씨에게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 50명(100%)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한 변호사는 횡단보도 이전에 정지선이 없는 도로인 만큼, A씨가 완전히 제동한 위치에 따라 과실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 변호사는 "차가 횡단보도 흰색 선에 들어가기 전에 멈췄으면 급제동한 것도 아니고 잘못이 없어야겠지만, 실사를 나가서 횡단보도를 물고 넘어진 것으로 확인되면 A씨에게 잘못이 있다는 의견"이라며 "CCTV 확인 또는 실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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